국내외 소녀상 실태조사 실시
고의 손상·파괴 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내용 포함
“소녀상 관리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백승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백승아 의원실 제공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위안부 소녀상 훼손 방지를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소녀상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 소녀상은 154개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장점검과 설립단체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아 실태조사에 오류가 있으며 해외 소녀상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처해있고, 국내외 소녀상에 마스크를 씌우거나 비닐봉지로 가리는 등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수사나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지난해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해외 소녀상에 대한 테러와 철거 문제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내 및 해외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등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위안부피해자 추모 상징물이 고의로 손상 또는 파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외 소녀상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훼손과 테러를 방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마음에 또다시 상처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백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문수·문정복·이병진·장철민·진선미·최기상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박은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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