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 범죄 근절·안전한 사회 구축 위한 한 걸음”

10월 15일 오후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사건의 항소심 선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이경하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세원 기자
10월 15일 오후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사건의 항소심 선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이경하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세원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사건’ 항소심에서 여성혐오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환영을 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여성혐오에 기반한 폭력범죄가 여성의 안전과 존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시점에 여성혐오 범죄 근절 및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한 걸음 내디뎌준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진주 편의점 폭행사건은) 여성혐오적 사고 및 성차별적 편견으로 일어난 ‘여성혐오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이었으나, 1심에서 형법상 상해죄로 다뤄지면서 피해자들이 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진주 편의점 폭행사건을 여성혐오에 기반한 신종폭력으로 보고, 항소심부터 법률지원을 했다”며 “지난달에는 좌담회를 개최해 여성혐오 범죄를 가중처벌 인자로 양형기준에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거듭된 노력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것으로 비난받을 만한 범행동기를 갖고 있고, 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판결했다”며 “특히 여성혐오라는 범행동기가 특별양형가중인자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해당함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위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여성에 대한 왜곡된 편견에서 비롯된 혐오감, 증오감에 기반한 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유형의 여성폭력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여성폭력에 포섭되지 않아 피해자가 여성폭력 피해자로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공익적 법률지원 및 입법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여성혐오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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