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편의점 폭행사건 판결
2024년도 다사다난했다. 성평등·여성정책의 퇴행은 속도를 냈다. 여성 혐오 범죄와 온라인 괴롭힘으로 인해 일할 권리조차 빼앗긴 여성들은 더 늘었다. 성평등 정책을 이끌 부처는 장관 없이 1년을 보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멈추지 않고 전진했다. 법적 투쟁 끝에 여성 혐오를 범행 동기로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이끌었다. 여성신문이 선택한 10대 뉴스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끌어올린 이들의 이야기가 다수였다. 여성신문 선정 올해의 10대 뉴스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올해 여성혐오를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로 명시한 첫 판례가 나왔다. 지난 10월 1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사건’은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에서 20대 남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과 더불어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여성혐오를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것으로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그간 여성혐오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들의 여성혐오적 범행동기가 역으로 심신미약 정황의 근거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은 가해자의 심신미약 상태와 여성혐오적 범행동기를 분리, 여성혐오적 범행동기를 심신미약의 정황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로 명시했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