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청약 당첨 시 2~5년 의무거주해야
'분양가 상한제' 청약 당첨 시 2~5년 의무거주해야
  • 김현희 기자
  • 승인 2021.02.19 09:03
  • 수정 2021-02-19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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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 수요 차단…실수요자 중심 조치"

부동산 업계 "전세난 심화할 것" 반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수도권 분양권상한제 적용 주택의 청약 당첨자는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의무 거주해야 한다. 부동산 업계는 '전월세 금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엔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거주의무기간이 설정돼 있으나 이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의무거주 기간은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 이상~100% 미만은 2년이다.

공공택지는 시세 80% 미만은 5년, 80% 이상 100% 미만은 3년이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시행 중인 거주의무 기간을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 아파트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상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 조치를 두고 '전월세 금지법'으로 부른다.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관련 항의가 잇따라 올라왔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정부의 설명과 달리 비싼 데다 이제는 자금 조달 부담까지 커지게 됐다는 반응이다.

무주택 40대 A씨는 "대출도 다 막고 이제는 분양 아파트를 전세도 주지 못하게 됐다"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월세 금지법 시행으로 새 아파트 전세 물량이 감소해 전세난을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 시기는 2024~2025년쯤"이라며 "정부의 공급대책의 효과가 본격화하므로 전세난 심화 등 우려는 기우"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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