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아니다"…분양 피해 주의보
서울시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아니다"…분양 피해 주의보
  • 김현희 기자
  • 승인 2021.02.21 11:42
  • 수정 2021-02-21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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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영업 신고 확인 필수

개별 숙박업 등록은 불가…운영위탁사 선정해야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서울시청 ⓒ뉴시스

서울시가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용도가 아니라며 거짓 분양 광고 피해 주의보를 당부했다.

21일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할 때 해당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 문구를 분양 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갖춘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생활)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업자들이 이를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최근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홍보해 분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 신고 시 안내 문구가 명시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생활숙박시설 내용을 모르고 분양을 받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면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시민들께서는 사전에 숙박업 영업 신고 가능 여부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고 결정하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숙박업은 영업신고가 요구되며 객실 수가 30실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이면 운영위탁사를 통해 숙박업 등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홍보 부족 등으로 개별 숙박업 등록(개인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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