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개선…10억 아파트 매매시 900→550만원
부동산 중개료 개선…10억 아파트 매매시 900→550만원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1.02.09 11:27
  • 수정 2021-02-09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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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의 매물란이 비어 있다. ⓒ뉴시스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의 매물란이 비어 있다. ⓒ뉴시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개선된다.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했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

9억~12억원은 0.7%, 12억~18억원은 0.4%, 18억~24억원은 0.3%, 24억~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안이 도입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39% 내려간다.

2안도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매매는 12억 초과, 임대는 9억 초과는 협의를 통해서 요율을 정하도록 했다.

3안은 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6~7월까지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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