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딸을 때려 11곳의 골절을 일으킨 친모가 기소됐다.
2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8∼9월께 딸이 잠을 안 자고 계속 운다는 이유 등으로 발로 팔 부위를 밟고 발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 두개골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물론 제대로 먹이지도 않아 영양 결핍과 탈수 등이 일어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이 같은 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친부 B씨도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 영아를 포함해 두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산후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해 딸을 학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학대 행위자에 대해 형벌 대신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 지휘와 보완 수사 등을 거쳐 A씨를 구속,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부부의 5살 큰 딸과 피해 영아는 현재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검찰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거쳐 두 딸에 대한 A씨 부부의 친권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두 아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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