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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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술을 마시다 다퉈 숨지게 한 30대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29일 부산고법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유발한 점과 주변에서 말렸으나 폭행을 이어간 점 등 사건 경위를 보면 양형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 부모에게도 용서를 구해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고 위자료 등을 지급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친구 B씨와 서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B씨를 다치게 해 숨지게 했다.

A씨는 주먹을 휘둘러 B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를 밟는 등 폭행했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일 뒤에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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