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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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관장에 중형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B씨가 법문 강의 영문번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머리, 목 등을 폭행했다. 이후 B씨는 병원에 실려갔지만 숨을 거뒀다.

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B씨의 사인이 상습 폭행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현장에 CCTV가 없고 A씨가 혐의를 부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폭행 증거가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1·2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다른 수련생을 지속적으로 폭행해온 점, B씨가 당시 다른 곳에서 폭행당했다고 볼 만한 사안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B씨의 사망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부검', '복구 못 하게 영구삭제'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록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1심은 "B씨의 등과 팔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구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다"라며 "자신의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펼치면서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B씨와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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