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다. 6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성신문

수도권 전역에서 5명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서울·경기·인천시는 21일 공동으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일로인 상황에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 이동량 증가와 인적 접촉이 확대될 경우 방역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수도권 내에서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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