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도 성남시 위치한 한 카페는 오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주일 연장하며 프랜차이즈형 제과점, 아이스크림 매장, 빙수점 등도 영업시간 동안 실내 취식이 금지하여 객석이 모두 철 수 됐다. ⓒ홍수형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텅 빈 제과점 ⓒ홍수형 기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신 기존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오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에 맞춰 내년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28일 종료 예정이었다.

중대본은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다”면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던 거리두기 관련 일부 조치는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패스트푸드점도 이제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중대본은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나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방역조치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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