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술 취한 피해자 성폭행 혐의
피해자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 당사자
준강간치상 혐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피고인 "피해자 외상 후 스트레스에 책임 없어"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여성신문·뉴시스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 남성 직원이 첫 재판에서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2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씨(40)의 1회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A씨 본인의 신체를) 만지게 한 사실 등은 인정한다”며 “강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유사 성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어 “피해자는 정씨의 행위가 아닌 제3의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정씨 측은 피해자 측 진술을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피해자와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다음 기일에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강간과 상해 부분의 인과관계를 피고인이 다투고 있어 다음 번 기일에 피해자의 증인 출석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에게 (증인신문이)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지만 피해 사실 증명을 위해 현행법 체계 안에서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므로 마음을 추스르고 출석할 수 있도록 대책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과의 기본 전제는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씨 측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해자와 같은 인물이라고도 그는 덧붙였다.

정씨는 4.15 총선 준비 중인 지난 4월 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정씨는 수년 전부터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의전업무 등과 박 전 시장의 일정관리 등 업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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