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 ⓒ여성신문·뉴시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이날 오후 3시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2019년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성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1심에서 피해자가 겪었다는 6개월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따른 상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실형을 선고받은 A씨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A씨는 수년 전부터 박 전 시장의 의전업무 등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서울시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2월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전 비서실 직원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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