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정모씨가 지난 2020년 10월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항소했다.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정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지난 18일 냈다.

수년 전부터 박 전 시장의 의전업무 등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진 정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피해자는 박원순 전 시장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정씨는 1심에서 피해자가 겪었다는 6개월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따른 상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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