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성폭행 박원순 전 비서 A씨 사건 재판 과정서 밝혀
성폭행 혐의 A씨는 징역 3년6개월형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씨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ㄴ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수년 전부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ㄴ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이에 ㄱ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일 ㄴ씨를 추행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ㄴ씨의 정신적 상해는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이 원인이라며 항변해왔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추행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 상담 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이런 사정이 피해자 PTSD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ㄱ씨의 범행을 상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ㄴ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선고 직후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는데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해주신 게 피해자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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