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등 포함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과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먼저 성평등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사무의 일부를 이관해 확대·개편된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를 이관 받아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을 유기적·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에너지 사무가 제외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개편된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를 폐지하고,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당초 민주당이 추진하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한편 수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에 나서면서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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