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 ‘성평등부’… 10월 1일 공식 출범
‘3실 6관 1대변인 30과’로 확대…정원 17명 늘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고용노동부 업무 이관
"청년남성 역차별 대응"…성형평성기획과 신설

한때 존폐 위기에 놓였던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재탄생한다. 원민경 장관은 성평등가족부의 초대 사령탑을 맡는다.
여가부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약칭 성평등부)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가 크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등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3실 6관 1대변인 30과’로 확대…기준 정원도 17명↑
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되면서 본격적으로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가부는 기존의 ‘2실 2국 3관 1대변인 27과’ 체제에서 ‘3실 6관 1대변인 30과’로 확대된다. 전체 기준 정원은 277명에서 294명으로 17명 늘어나게 된다.
먼저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된다. 성평등정책실은 성평등정책관(기존 여성정책국), 고용평등정책관(신설), 안전인권정책관(기존 권익증진국)을 두고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성평등정책관은 성평등정책 총괄·조정과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고용평등정책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예방 등의 업무를 맡는다.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성별근로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 등을 이관 받았다.
안전인권정책관은 여성폭력방지 기반 구축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의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이름이 바뀐다. 김권영 여가부 정책기획관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가 교제폭력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남성 역차별 해결’ 주문에…성형평성기획과 신설
남성이 받는 차별도 살펴봐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번 조직 개편으로 성평등정책실 산하에 성형평성기획과가 신설됐다. 성형평성기획과는 성별 형평성 정책의 기획·조정과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연구, 성별 형평성 관련 인식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금순 여성정책과장은 “청년 남성과 여성이 서로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등 인식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의제화한 뒤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외에도 부처명에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것과 관련해 김권영 기획관은 “성별 차별을 완화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기존의 여성가족부 명칭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처명에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성) 두 개를 양분, 대립적으로 구분해 갈등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며 “성평등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 성별 간의 차별과 기회의 불균형 등을 완화하고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오는 10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원민경 장관, 차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이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