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제안에 10일만에 50만명 동의
단체·시민 연대해 ‘이준석 퇴출 행동’에 나설 계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공개된 지 10일 만에 5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 여성단체는 “차별·혐오를 선동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준석 퇴출’을 위한 행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44분 기준 5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6월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143만4784명 동의)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이다.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이들이 5만명을 넘으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현재 이 청원은 소관위원회 및 위원회 회부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청원의 계기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이었다. 당시 이 의원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지목해 여성에 대한 잔혹한 성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읊은 뒤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 가족을 검증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여성 혐오와 신체적 폭력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곧바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이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여성연합은 “이준석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준석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1항과 국회의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등 국회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임선희 여성연합 사무처장은 국민청원에 50만명이 넘게 동의한 것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왔다”며 “이준석 의원이 이러한 행위가 결코 국회의원의 역할은 아니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청원을 주도한 여성연합에 대한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여성연합 홈페이지에 국회청원글을 게시한 뒤부터 관련 게시물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과 조회를 통한 트래픽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연합은 “어떠한 공격에도 꺾이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며 혐오와 차별 없는 성평등 세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성연합은 시민, 단체들과 연대해 ‘차별·혐오 선동 정치인 이준석 퇴출’을 위한 행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인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취지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와 정당에 이준석 후보의 정계퇴출 및 국회의원 제명 요구, 언론 대상 책임 촉구, 차별혐오 선동 정치인을 공적 공간에서 퇴출하기 위한 캠페인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을 넘었다고 의원 제명이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의원직 제명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꾸려져 청원안 심사가 이뤄지고 의결한다고 해도, 국회 본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헌법은 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도 ‘이준석 의원 징계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소속 의원 21명은 지난달 28일 징계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이준석 의원의 발언을 용인하면 대한민국의 성평등, 인권존중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국회법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징계 수위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중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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