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 불충분”

지난 5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손상민 사진기자
지난 5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손상민 사진기자

지난 5월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노골적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열린 대선 3차 TV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여성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고 고발도 잇따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명백한 언어적 성폭력”이라며 “대통령 후보가 오직 네거티브 전략을 위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혐오 발언을 방송에서 내뱉은 심각한 문제이며 전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월에 이 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60만명의 동의를 넘겨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상임위로 회부된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후보(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같은 발언으로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떠한 허위도 없었고, 당연히 문제될 부분도 없었기에 사필귀정인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키워드
#이준석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