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60만4630명이 동의하며 마감됐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수다.
6일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게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은 5일 자정 기준 60만4630명이 참여하며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143만4784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다.
청원의 발단은 지난 5월 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이다. 당시 이준석 의원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지목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연출하며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해당 발언은 여성 혐오와 신체적 폭력을 재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청원이 개설됐고, 게시 직후 5시간 만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그 뒤로도 참여가 이어지며 최종 60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시간 만에 5만 명이 동의했고, 이후 수십만 명이 청원에 줄을 이어졌다. 그런데 국회는 조용하다. 아직도, 윤리특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품위는 한 사람의 언행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를 감싸는 침묵으로 무너질 수는 있다”며 “국회의 품격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국민의 눈을 마주보는 국회라면,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손솔 진보당 의원도 지난달 27일 본회의 인사말에서 "정치인의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줘야 혐오와 차별을 멈출 수 있다"며 이 의원 징계를 촉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이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을 넘었다고 의원 제명이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의원직 제명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꾸려져 청원안 심사가 이뤄지고 의결한다고 해도, 국회 본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헌법은 정하고 있다.
헌정 역사상 실제 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단 한 차례뿐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민당 총재로 있던 지난 1979년 10월 4일,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정권을 비판해 나라를 위험에 빠트렸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제명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