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비동의 강간죄·낙태죄 대체 입법
여성 후보 공천 비율 의무화...20년 내 고위공직 남녀동수 실현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저는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페미니즘이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만든다. 우리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며 여성공약을 13일 밝혔다.
권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강화하여, 성평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성평등부 장관을 성평등부총리를 겸임하게 하고, 모든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 방향에 성평등 정책 기조가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차별과 혐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동반자법’, ‘혼인평등법’, ‘비혼출산법’ 등을 지원해 가족형태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동의강간죄와 낙태죄 대체 입법도 추진한다. 그는 강간죄 성립요건에 상대방의 동의 여부,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추가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또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무법상태에 방치된 여성의 임신중지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을 ‘임신 출산 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법’으로 전면개정하고 임신중단 시술의 방법, 지침, 상담서비스를 표준화하고, ‘미프진’ 등 임신중지 의약품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상 '임신중단 수술'에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예외조항도 삭제할 예정이다.
여성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도 강화한다. 권 후보는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성평등부 산하에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혐오 범죄 전담부서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범부처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수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입법하겠다고 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대처도 나선다. 권 후보는 “현행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상 ‘2차피해 방지교육’ 의무 대상에 정당을 추가해 정당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해, 가정에서부터 평등한 부모를 만들겠다”고 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등을 통해 “성평등 노동을 실현하겠다”고도 했다. 또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저임금 돌봄 노동 등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포괄적 성교육 도입도 약속했다. 권 후보는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해 평등과 존중이 기본값이 되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했다. 포괄적 성교육은 유네스코가 발표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서 권고한 교육과정으로, 인간의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다루는 교육이다.
마지막으로 권 후보는 “여성 후보 공천 비율 의무화로 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은 지역구 후보 공천시 여성 비율 30%를 권고하고 있지만, 권 후보는 이를 의무사항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어길 시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일부를 환수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남녀동수제 실현 로드맵을 그려서 20년 내 모든 선출직 및 임명직 고위공직에서 남녀동수를 실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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