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의 빛, 정책이 되다: 성평등 노동을 위한 대선토론회’

여성노동자 수가 2023년 기준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한국은 28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별 임금격차 1위를 기록 중이다. 이에 광장을 넘어 수립될 새 정부는 성평등 노동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6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29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광장의 빛, 정책이 되다: 성평등 노동을 위한 대선 토론회’를 열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발제에서 여성노동자의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여성 노동자 수는 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며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여성 노동자는 20만9천천 증가했으나, 증가한 노동자 모두 비정규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배 대표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중 58%가 시간제 노동자”라며 “특히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을 특징으로 하는 초단시간 노동(주 15시간 미만)에도 여성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 노동자 188만명 가운데 여성은 약 114만 명에 달한다.
배 대표는 또 “광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요구는 노동자 권리 보장 문제였다”며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광장 이후 수립되는 새 정부는 성평등 고용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평등 노동 정책 수립을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배 대표는 △중앙정부 차별시정국 신설 및 지방노동관서 고용평등실 설치 △민간 고용평등실 복원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등을 제안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으로 성별공시제 도입을 강조했다. 전 조사관은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성별공시제를 통해 기업의 임금격차와 여성 고용 비율 등을 연도별로 공개하고 있다. 일반인도 이를 인터넷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별공시제란 기업이 채용·승진·임금 등 고용 항목별 성비 및 격차를 자율 공시해 차별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에서는 상장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통해 임원 성비만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전 조사관은 “상장회사 임원 현황만으로는 기업 전체의 여성 고용 비율이나 임금 수준을 알기 어렵다”며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목표로 공시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성별공시제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권수정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이 채용 시 성차별을 할 경우 벌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채용 시 성차별을 해도 벌금이 500만원 밖에 안 된다”며 “프랑스는 성평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연간 총임금액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