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고용·소득·돌봄 영역서 높은 평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가족부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2023년 기준)’에서 7년 연속 상위등급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이 같은 성과를 낸 지역은 제주가 유일하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제주, 서울, 대전, 세종, 충남 등 5개 지역이 상위등급으로 분류됐다. 특히 제주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상위권을 유지하며, 성평등 정책의 모범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의사결정 △고용 △소득 △교육 △건강 △돌봄 △양성평등의식 등 7개 영역의 20개 세부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되며, 안전 분야는 가점 항목으로 반영된다. 제주는 이 가운데 고용과 소득, 돌봄, 양성평등의식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그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펼쳐왔다. 올해는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또한 성평등 마을 만들기, 성평등 교육 확대, 성평등협의회 운영 등 민·관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안전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제주도는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는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실천을 중심으로 범죄 및 생활안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안전건강실,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여성안심 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도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고, 성평등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해 성평등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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