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편견 입양교육’ → ‘입양인식개선교육’으로

송창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이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반편견 입양교육’을 ‘입양인식개선교육’으로 변경(안 제2조)하는 내용이다. 또 입양인식개선교육 기본계획(안 제4조), 사업추진(안 제5조) 등 새롭게 바뀌는 규정을 담았다.
송 의원은 “전국적으로 ‘반편견 입양교육’이 ‘입양인식개선교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주도교육청도 시대 흐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했다. 또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입양인식개선 활동을 확대·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조례안은 이경심·홍인숙·이남근·김승준·김기환·강상수·양영식·강성의·현지홍·하성용·강철남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관련 기관과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 중이다. 제439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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