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당일만 휴관일 명시
운영 주체 판단 따라 연휴 중 개방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공공체육시설의 휴관일을 설날과 추석 당일로 제한하고 연휴 중에는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설날과 추석 당일을 포함한 명절 연휴 전체와 매주 1회를 공공체육시설의 휴관일로 규정하고 있어 명절 연휴 기간 중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도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에는 설날과 추석 당일만을 휴관일로 명시하고, 그 외 연휴 기간은 시설 운영 주체의 판단에 따라 개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은 도민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기 휴관일인 매주 1회 휴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조례안은 오는 제438회 제1차 정례회에 공식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연휴 기간에도 도민이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은 물론, 연휴 기간 스포츠관광객 유치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개관일 확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이는 제주도가 근로자의 임금과 처우 개선을 통해 도민 건강권과 근로자의 휴식권 간의 균형있는 정책 개선을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