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젠더법의 현황

[편집자주]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조직이 운영되고 인간관계가 규율되는 법치국가에서 법령과 그에 따른 판례의 형성과 변화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신문은 법을 여성과 젠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젠더법 강좌]를 연재한다. 1부는 법과 젠더 및 성평등의 관계, 2부는 한국젠더법제사, 3부는 젠더법의 현황, 4부는 젠더판례를 주제로 한다.

기본법의 성차별 금지 ⓒ이은정 디자이너
기본법의 성차별 금지 ⓒ이은정 디자이너

성차별의 뜻과 피해 

성차별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불이익은 주로 배제, 제한, 구별, 우대 또는 불리한 대우의 행태로 이뤄진다. 평등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다. 성차별은 특정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집단이 가지는 특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차별행위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피해자를 발생시킨다. 인구의 반수 가량이 특정 성별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차별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다. 이것은 거의 전 세계 공통의 역사이자 현상이다. 이를 감안해 UN은 1967년에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선언’에 이어 1979년에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190개 국가가 비준했다. 이 협약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사회참여를 막아 국가와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법의 성차별 금지 원칙

20개의 현행 젠더 기본법 중 ‘성차별의 금지’를 명시한 법은 10개다. 그 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에서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성차별 금지 

‘양성평등기본법’은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의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에서 제29조(성차별의 금지)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관련 기본법의 성차별 금지

‘청소년기본법’은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년기본법‘은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에서 성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관련 기본법의 성차별 금지 

‘고용정책기본법’은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서 사업주는 모집·채용할 때 근로자를(제1항),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구직자를(제2항),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훈련생을(제3항)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서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근로자가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관련 기본법의 성차별 금지 

‘교육기본법’은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항),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 관련 기본법의 성차별 금지

‘보건의료기본법’은 제10조(건강권 등)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검진기본법’은 제4조(국민의 권리 등)에서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자원봉사와 문화 관련 기본법의 성차별 금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제2조(기본 방향)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모든 국민이 성별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2호)을 기본 방향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기본법’은 제4조(국민의 권리)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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