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젠더법의 현황

ⓒ이은정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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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기본법이란?

기본법이란 특정한 사안에 관한 ‘헌법’의 이념과 규정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와 정책과제 등을 규정해 관련 법과 정책을 입안하거나 수립·시행을 할 때 준거가 되는 법을 말한다. 관련 법체계에서 ‘헌법’ 다음으로 중요하고 높은 위상을 가진다.

기본법 중에 ‘남녀평등’ 또는 ‘양성평등’, ‘여성’을 명시한 젠더법은 9종이 있는데 그중 1종(‘여성발전기본법’)을 제외하곤 현행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최초의 젠더 총괄 기본법 : ‘여성발전기본법’

이 법은 김영삼 대통령이 국정목표로 세운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1995년 12월에 제정돼 1996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의 목적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제1조)에 있다. 이 법은 ‘제1장 총칙’에서 여성정책을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으로 정의하고(제3조제1호), 제2장에서 여성정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여성정책심의회’, 제3장에서 ‘기본시책’에 관해 규정했다. 그 외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5장 여성단체의 활동 지원 등,’ ‘제6장 보칙’으로 구성됐다. 이 법은 총 16회 개정됐지만, 다른 법의 개정에 의한 개정(‘타법개정’) 11회를 제외하면 내용 개정은 5번 밖에 없었고 구성의 틀도 제5장의 제목이 박근혜 통치시대인 2013년 12월 ‘여성사박물관 및 여성단체의 지원 등’으로 변경됐을 뿐 그대로 유지됐다.

이 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젠더법과 여성정책은 체계적이고 크게 발전됐다. 그러나 이 법은 “남녀평등의 촉진”을 법의 목적과 내용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법의 명칭 때문에 여성의 발전만을 위한 법이라는 오해를 받았다. 또한 국제적으로 여성정책의 흐름이 ‘여성 발전’에서 ‘성주류화’ 등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이 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오해와 지적을 시정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지 약 20년 만인 2014년 5월에 전부 개정하고 새로 붙인 법명이다. 전환 과정에서 약 10년간에 걸쳐 아직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는 남성에 비해 현저히 부진한 상태이므로 내용만 쇄신하고 법명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 법명을 바꾸고 ‘양성평등’을 명시해 내용을 크게 쇄신하자는 의견, 성소수자의 평등을 포함해 ‘성평등기본법’으로 하자는 의견 사이의 논쟁이 있었다. 결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현재의 법체계와 사회통념에 비춰 성소수자의 평등을 이 법에 포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해소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면서 양성 사이의 평등을 강화하는 정책의 근거법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을 만들자고 의결했다.

박근혜 통치시대인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제3조제1호).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제2조). 이 법은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의 지원’, ‘제6장 보칙’으로 구성됐다. 제2장은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로 세분화됐다. 제3장은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3절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제4절 양성평등 문화확산 등’으로 세분화됐다.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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