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 발표
최근 3년간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50%대

최근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착취 범죄가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지만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여전히 50%대를 기록하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교육 참여율은 58.2%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점검 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등 1만8127곳이다.
점검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종사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93.7%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기관장과 고위직의 참여율은 각각 99.8%, 94.4%로 지난해 보다 각각 0.1%포인트, 1.2%포인트 올랐다.
반면 최근 3년간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2021년 52.7%, 2022년 54.7%, 지난해 58.1%를 기록하며 5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최근 대학 내 교제폭력과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폭력예방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을 고려해 신종 범죄와 관련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올해 시작된 교제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또한 오는 2025년부터 ‘대학 전담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교육운영 가이드북을 제공하는 등 대학에서의 교육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은 전체 1만8127곳 중 197곳(1.1%)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71곳), 각급 학교(63곳), 지방자치단체(49곳), 국가기관(14곳) 순이었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건의 75.4%(3886건)가 재발 방지대책을 제출 의무 기한인 3개월 내 제출했다. 3개월 이후 제출한 사건은 23.8%(1229건), 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사건은 0.8%(39건)였다.
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통한 사후조치와 함께, 단순 제출 여부뿐 아니라 대책 내용도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인다.
신영숙 차관은 “폭력예방교육이 외형적으로 충분히 정착된 만큼 향후 교육과 재발방지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대학생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점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