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12일 논평
스토킹처벌법 제정 2년 됐지만
신당역 사건 이후 여전히 여성 살해 반복
공공기관·정부·입법부 조속히 대책 제정해야

한국여성의전화는 12일 논평을 내며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 200일, 스토킹 처벌법 제정 2년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는 12일 논평을 내며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 200일, 스토킹 처벌법 제정 2년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동료 여성 직원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신당역 사건’이 알려지며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쏟아냈다. 사건 발생 200일이 지나도록 개정이 이뤄지지 않자 한국여성의전화는 스토킹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2일 논평을 내며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 200일, 스토킹 처벌법 제정 2년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사업주인 서울교통공사와 더불어 공공기관·정부·입법부 등 대책을 제시해야 할 책임자들이 적절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다.

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사건 이후 후속 조치로 △심야당직 전면 폐지안 검토 △2인 1조 순찰 의무화 △호루라기 등 호신용품 지급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심야당직 전면 폐지는 아직도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고, 2인 1조 순찰의무화 원칙은 추가인력 고용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해 말뿐인 대책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후속 조치를 ‘참담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스토킹 강력 대응을 천명한 법무부에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꾸짖었다. 법무부는 신당역 사건 발생 직후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 위치추적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법무부의 개정안에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부터 논의되었으나, 제정법에 반영되지 않았던 해결책을 그대로 담은 것에 불과하며, 그 외의 추가적인 조치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의 주체인 국회에는 “관련 기관의 눈치만 보느라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당역 사건 발생 이후 26개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쏟아져 나왔으나 국회는 각 개정안과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의 검토 요구를 조율하고 있어 확정된 개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신당역 사건 직후에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직장에 쫓아온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했고, 그해 12월에는 스토킹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여성을 가해자가 다시 찾아가 불을 붙여 살해를 시도한 일이 있었다”며 공공기관·정부·입법부의 책임 방기로 신당역 사건과 같은 여성 폭력이 계속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여전히 참혹한 현실을 목도하며 책임자들에게 요구한다.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운용하고, 그 법과 제도의 공백에 책임을 돌리는 일은 결국 선언이 아닌 사람에 달려있다”며 “가해자의 행위를 중단시키고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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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사건 발생 200일] 여성에겐 경보기, 전 직원에겐 호루라기… 서울교통공사의 ‘안전대책’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05559)

[신당역 살인 사건 200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은 200일째 ‘표류 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0556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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