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을 위해 허위 전입 신고를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부산으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한 뒤 2016년 4월 부산의 한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해 분양권을 공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1400만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반성하는 점, 오래전 다른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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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운 기자
js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