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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안산 한 교회 목사가 아동∙청소년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안산 모 교회 목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고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교회 내에서 생활해 온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회개해야 한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교육적으로 방임한 교회 내 생활 신도가 더 있으나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행위의 처벌 규정이 2012년 8월 신설돼 이후 범행이 이뤄진 1건만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들을 사회와 격리시킨 상태에서 자신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한 뒤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교육 및 사회 경험 부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는 등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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