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발표
자녀 성씨, 아빠 성 따르기보다
부모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추진

영화 '안부'의 한 장면. ⓒ1인가구영화제
정부가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 형태도 법·제도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영화 '안부'의 한 장면. ⓒ1인가구영화제

정부가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 형태도 법·제도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발표했다.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겠다"면서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한 대안적 관계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이 2010년 37.0%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하고 비혼 가구나 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다. 

여가부는 비혼이나 동거 등 기존에는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활이나 재산에서 가족 관련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던 가구까지 끌어안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도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는 있지만 혼인신고 단계가 아닌 자녀 출생신고 등에서는 여전히 '부성 우선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다.

여가부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을 확산하는 등 돌봄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다만 민법이나 가족관계법 등 다른 부처 주관의 법률 개정 문제가 있어 앞으로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