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구하라씨의 주거지에서 금고가 사라졌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내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여성신문·뉴시스
가수 고 구하라 씨 ⓒ여성신문·뉴시스

부모가 자녀 양육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을 담은 일명 '구하라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7일 '상속권상실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생전 관계가 상속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적 자치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며 "가정법원이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수 고 구하라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구 씨의 친오빠에게 양도했지만 20년간 연락도 없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을 요구하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때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민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 씨의 친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자녀를 홀로 양육한 친부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유가족과 친모는 6대 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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