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오빠·친모, 상속 재산 ‘6대4’로
20년만에 나타난 친모에게도 40% 분할
유족 “진일보한 판결이지만 항소 여부 고심”

가수 고 구하라씨의 주거지에서 금고가 사라졌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내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여성신문·뉴시스
법원은 18일 가수 고 구하라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딸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성신문·뉴시스

가수 고 구하라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은 18일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고 판단했다”며 “그 결과 구하라 양의 유가족과 친모는 (현행법대로) 5대5가 아니라 6대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숨진 구하라의 재산은 부모에게 각각 절반씩 상속된다. 그러나 구호인씨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연을 끊고 살던 친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3월 소송을 냈다.

구하라 유족들은 이전보다는 발전한 판결이지만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 변호사는 “그동안 홀로 자식을 양육했더라도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주류였다”며 “기여분을 인정한 이번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런 사정을 존중한다고 해도 구하라법 개정 없이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시키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하라법을 재발의했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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