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출소를 한달여 앞둔 10일 오후 경기 안산시 도시정보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안산 단원서는 이달중 안산시의 협조를 받아 조두순 거주 예정지 최근접 위치에 특별방범초소를 설치,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신문·뉴시스
조두순의 출소를 한달여 앞둔 10일 오후 경기 안산시 도시정보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앞으로 아동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고, 외출제한·접근금지 조치도 강화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두순은 앞서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벋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오는 12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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