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과 고용지원금 빠르면 이번 주 지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여성신문·뉴시스

 

정부가 지급 준비 중인 7조8000억원 규모의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일부가 빠르면 25일부터, 28일과 29일까지 풀릴 예정이다. 지급 대상이 명확한 초등학생 이하 가정에 특별돌봄비와 특수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번 주 후반부터 조기 지급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정대로 통과한다는 전제로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아동돌봄특별지원, 긴급고용안정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 28~29일 이틀간 추석 전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선별적 지원이므로 지원금 수령 대상자들만 받을 수 있다. 4차 추경안의 사업 중 우선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유아·초등학생 가정 ▲1차 긴급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중 정부의 청년 구직 프로그램 이수자 등이다. 정부가 이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면 문자 수신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에 가게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가게 문을 연 자영업자는 100만~200만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는다. 수도권에서 음식점이나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 실내체육시설,독서실, 학원(10인 이상)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이다. PC방·노래방·뷔페·학원(300인 이상), 헌팅포차·단란주점·판매홍보관·실내집단운동·실내공연장 등 집합금지업종도 200만원을 받는다. 단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제외다.

아동특별돌봄의 대상자는 7세 이하 영유아나 초등학생 가정이다. 자녀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급식비 등을 내는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추석 전 50만원 씩 받는다. 단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해 이번에 받으려면 11월로 지급 시기가 늦어진다. 다음 달 12~23일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등에 신청해야 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정부의 청년 구직 프로그램 이수자가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이다. 자격은 18~34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자다. 대상자는 알림 문자를 받는다.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12~24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한 뒤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올해 창업해 작년과 매출 비교가 어려운 소상공인, 특수고용노종자나 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 미취업자 중 신규 신청자, 홈스쿨링 등 학교 밖 아이, 실직·폐업에 따른 위기 가구 등은 추석 연휴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증빙서류를 지참해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통신비 2만원인 경우 국회에서 막판까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야당이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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