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은 변화 없어...개정입법 기다려보자는 분위기”

(관련기사 ▶ 수술비 200만원 올리고 진료예약 “안돼요”...안전한 임신중지 더 어려워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36)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인 9월 2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우리의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인 지난해 9월 2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우리의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의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모 산부인과 전문병원 소속 의사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더는 ‘낙태죄’로 의료인을 처벌하기 어려워졌다. 검찰에서도 기소유예나 시한부 기소중지 정도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헌재 결정 이후 임신중지 수술을 한 의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잇따랐다. 임신 34주에 중절수술을 한 의사는 지난 4월 1심에서 낙태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27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결국 위헌 결정이고, 형법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았다면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판결이었다. 지난해 7월, 10월, 올해 4월에도 여성의 부탁으로 임신중지 수술을 한 의사들이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기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 모두 즉시 효력을 잃는다.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 당사자나 의사 모두 입법 시한 내에 확정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무죄 선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서울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요즘 검찰이 ‘낙태죄’는 기소유예 처분한다지만 확실한 건 아니고, 법률이 바뀐 것도 아니다. 의사들 대부분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도 (임신중지 수술을) 하는 의사는 하고, 안 하는 의사는 ‘다른 병원 가세요’ 한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임신중지를 완강히 거부하는 의사들도 있다. 수술을 하는 의사들도 환자 차트에 ‘임신중지’라고 적지 않는다.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유산’처럼 모자보건법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 진단명을 적는다. 헌재 결정 전과 똑같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음성화된 임신중지 수술 실태, 불법적 수술이라는 인식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보기 ▶ ‘낙태죄’ 개정시한 4개월 남았는데...국회·보건복지부 ‘조용’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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