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로써 지난 1953년 제정된 낙태죄 조항은 66년 만에 개정 수순을 밟는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은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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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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