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찬성‧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찬성‧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낙태죄 헌법 불합치 선고 소식이 전해진 순간, 헌법재판소 앞은 환호성과 한탄이 동시에 오갔다. 얼싸안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과, “살인자!”라고 외치며 절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2012년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지 7년 만의 판정이었다.

평소 여성단체 민우회를 후원한다는 24살 권효경 씨는 “2017년부터 시위도 나가며 낙태죄가 폐지되길 기다려왔다. (헌법재판소) 방청 신청을 해 들어가 직접 들었는데 너무 기뻤다”고 말했다. 

남성아 평화의샘 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지금까지 낙태죄 폐지를 위해 활동가들이 무수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그는 “벅차다. 아침 9시부터 와있었는데 피로감이 전혀 안 느껴진다”며 “반대 세력들이 '살인'이라는 말로 죄책감을 심으려는 것이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시민들이 투쟁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 앞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 남았지만 희망을 보았다”라고 말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종로구에 살고 있는 57세 김종구 씨는 “낙태는 태아 살인이다.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남녀는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도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가 진정한 여성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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