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판부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행동 등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판부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행동 등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자 여성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청년학생·종교계·청소년·교수연구자·장애계·의료계·성과재생산포럼·진보정당으로 꾸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제1항(동의낙태죄)과 제270조 제1항(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발표하자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이들은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오른편에서 헌재의 판결이 나온 직후 “위헌결정 환영한다!”, “우리는 승리했다” 등의 구호를 외쳤고, 3시18분께 같은 장소에서 헌재의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를 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판부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등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던지며 환호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판부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등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던지며 환호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문설희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모자보건법의 개정은 미룰 수 없다. 우리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다”라고 했다.

문 공동집행위원장이 언급한 모자보건법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 권리를 위해 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은 2012년 19세 여성이 임신중절시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낙태죄 찬성 단체의 시술병원에 대한 악의적 고발이 있었고 해당 여성은 홀로 그 상황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66년 만에 한국 형법상에 낙태죄는 그 의미를 상실했다.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존속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12년 헌재가 (낙태죄 처벌) 합헌 판결이 당시 사태를 만들었고 그의 죽음은 사회적 죽음이었다”며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했다. 오늘의 이 판결은 바로 그런 역사가 만들어낸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윤정원(산부인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은 “지금까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해서 돌아갔던 여성들이 생각난다. 의료인들이 도와줄 수 있는 날이 와서 감격적이다.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에 환영을 보낸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장발표를 마친 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 100여명은 ‘낙태죄 위헌’이라고 적힌 검은색 피켓을 하늘로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일부 회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판부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설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판부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설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한편,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헌재 판결 이후 즉각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2012년 (헌재의 낙태죄 처벌) 합헌 당시 결정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 권 중의 기본권이다'라고 합헌을 선고했다"며 "이후 의학기술의 발달로 임신 6주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는 지금, 2012년의 선고를 뒤집는 헌법 불합치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며 비과학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