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박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장이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이태원 특조위) 사무처장으로 26일 임기를 시작했다.

이태원 특조위 사무처장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 신임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임명됐다.

박 사무처장은 20년 넘게 다양한 인권 현장을 누빈 전문가다. 인권위 사무총장,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수원시 인권위원회 및 경기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를 역임했다. 인권위 사무총장 시절에는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래로 반인권적 주장과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과 공개적으로 대립하기도 했다.

신임 진상규명조사국장으로는 한상미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팀장이, 신임 안전사회국장으로는 우필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안전과장이 임명됐다. 한 신임 국장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팀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을 역임했다. 우 신임 국장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안전과장,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을 거쳤다.

이태원 특조위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따라 참사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쳐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3일 출범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부터 1년간이고, 필요에 따라 의결을 거쳐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아직 본격적인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송기춘 위원장은 “늦었지만 사무처장과 국장 등 주요 보직의 공백 상황이 해소돼 환영한다”며 “더불어 5월 말까지 조사관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고 6월 본조사 개시 결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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