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산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는 오는 4월1일부터 2026년 5월20일까지 이태원 참사 피해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참사 당시 긴급구조나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플래티넘 빌딩 내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나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접수 초기(4월1일~5월6일)에는 광화문플래티넘 민원실에서, 이후 정부서울청사 본관 안내동 민원실과 피해지원과(정부서울청사 본관 1층)에서 병행 접수한다.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심의를 마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한다.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위원회는 지난 21일 출범회의에서 ‘치유 휴직’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는 법 시행일인 5월21일부터 1년 이내에 최대 6개월간의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할 경우 정부는 치유휴직자에게 월 최대 198만원,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월 최대 99만원의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좌세준 위원장은 “유가족과 피해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