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서울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출산휴가 사용기한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늘어나며, 분할 사용 가능 횟수 역시 1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다고 서울시의회는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현행 대통령령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수를 2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기한과 분할 사용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용기한을 90일, 분할 횟수를 1회로 제한해 왔다. 이에 신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현실에 맞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하반기에 집중돼 출산 시기와 겹치는 경우 휴가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들이 보다 유연하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아빠 육아 참여도가 높아지길 기대하며, 민간기업에도 이러한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