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통과
양방향 충전 전기차 인프라 설치 제도적 기반 마련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가 ‘양방향 충·방전(V2G, Vehicle to Grid)’ 기능을 갖춘 전기차 도입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본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를 실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제성과 기술 안정성을 검증해 상용화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도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양방향 충·방전이 가능한 전기차와 설비의 개발 및 보급을 의무화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 차량부터 양방향 충전 전기차로 전환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보유한 전기차가 에너지 저장장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기료 절감 효과와 함께 에너지 시장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경 의원은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토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향후 양방향 충전 인프라를 서울 시내 주요 거점에 설치해 전기차를 통해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한 시기에 방출해 피크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완화하되, 재생 에너지와의 연계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양방향 충전 전기차가 장소 불문 ‘바퀴 달린 배터리’로서 미래 전력망의 핵심 자산이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전기차 보급확대와 함께 에너지 시스템의 유연성과 자립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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