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한 아빠 대상

서울 서대문구(청장 이성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육아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 서북권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도입된 사업이다.
사업은 소득과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1개월당 30만원을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360만원까지 지급된다.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최대 지원 금액 내에서 일할 계산으로 지급된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해당 월 말일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2024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아빠다.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 6+6 육아휴직 특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기간 종료 후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월 단위 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될 수 있어 월 단위 신청이 권장된다.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로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이성헌 구청장은 “지원 제도가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02-330-18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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