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운영기관 방문 예정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의 복도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의 복도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맞춤형 긴급 주거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5일 오후 김기남 기획조정실장은 서울 소재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기관을 방문한다. 이날 방문을 통해 김 실장은 피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현재 여가부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무료법률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긴급 주거지원은 2023년도 6개 시·도 시범사업 시행 후 지난해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돼 272명이 보호를 받았다.  

그동안 긴급 주거지원은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고정형 쉼터를 제공해 왔으나, 올해부터 피해자의 수요를 고려해 주거지 이전이 바로 가능한 공유 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숙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전남 등 5개 시·도에서는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실시해 긴급 주거지원 종료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43명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했다. 또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난해 356명에게 1281건의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무료법률 지원기관으로 선정해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찾아가는 법률상담 등을 시행해 법률지원 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해 피해자 법률구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제폭력·스토킹 등 신종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 보호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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