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신건강 증진·학생 보호 조례 제정 추진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훈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귀포시 남원읍)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학생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지난 13일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교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학생 보호와 교원의 복지 향상을 제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정신질환을 겪는 교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교육감의 정신건강 증진·예방 정책 수립·시행 의무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교원 지원·보호 제도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정신건강 상담 지원·응급조치 △병가·휴직 직권 제도 마련 △교원 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도 주요 내용으로 담길 전망이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주도의회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주도의회

송 의원은 “일찍 하늘의 별이 된 고(故)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빈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과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교원 정신건강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이 불이익 없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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