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한동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도민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를 포함한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을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참사 등 연속된 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 목격자, 구조 참여자를 비롯한 많은 도민이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지만, 현재 체계적인 심리치료지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정신질환 중심의 지원을 넘어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예방을 위한 상담, 캠페인, 홍보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트라우마를 겪는 도민에 대한 정의 신설 △트라우마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 캠페인, 홍보사업 수행·지원 근거 마련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심리적 증상의 치유·재활과 사회적응 지원 등이다.
도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이 보다 쉽게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 의원은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역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도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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