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정엽 제주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이정엽 제주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이정엽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또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인력양성 사업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발달장애인은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도내 일부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온라인에서 잘못된 정보를 접하거나,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가 올바른 성 지식을 습득하고, 불안 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주도 발달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고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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