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한국젠더법제사

[편집자주]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조직이 운영되고 인간관계가 규율되는 법치국가에서 법령과 그에 따른 판례의 형성과 변화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신문은 법을 여성과 젠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젠더법 강좌]를 연재한다. 1부는 법과 젠더 및 성평등의 관계, 2부는 한국젠더법제사, 3부는 젠더법의 현황, 4부는 젠더판례를 주제로 한다. 

성평등 일러스트  ⓒshutterstock
성평등 일러스트 ⓒshutterstock

광복 후 현재까지 약 80년간 이뤄진 많은 젠더 입법 중 젠더폭력에 대응하고 성평등 정책의 추진과 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의 설치를 규정해 성평등의 디딤돌이 된 입법을 살펴본다. 

젠더폭력특별법

성폭력에 관한 최초의 특별법은 김영삼 통치시대인 1994년에 제정됐다. 이 법은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중시하는 일반적인 형사법과 달리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법처리 특례와 아울러 국가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해 입법의의가 매우 크다. 성폭력특별법은 이명박 통치시대인 2010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됐다.

가정폭력특별법은 김영삼 통치시대인 1997년에, 성매매특별법은 노무현 통치시대인 2004년에 최초로 제정됐다. 청소년 대상의 성폭력과 성매매에 관한 특별법은 김대중 통치시대인 2000년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됐다가 이명박 통치시대인 2009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됐다. 스토킹에 관해서는 문재인 통치시대인 2021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윤석열 통치시대인 2023년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한편, 사법처리 특례가 없는 젠더폭력특별법도 있다. 김영삼 통치시대인 1993년에 제정된 ‘일제하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은 김대중 통치시대인 2002년에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로, 문재인 통치시대인 2017년에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보호·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로 변경됐다. 성희롱에 관해서는 김대중 통치시대인 1999년에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 성차별의 일종으로 최초로 개념과 예방교육 등에 관해 규정됐다. 문재인 통치시대인 2018년엔 젠더폭력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란 현실을 감안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됐다.

이러한 젠더폭력특별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쇄신됐다. 그중 성폭력특별법은 통합법 5회, 처벌법 19회,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12회, 총 36회로 가장 많이 개정됐다.  

‘여성발전기본법’의 제·개정

우리나라 성평등 정책은 김영삼 통치시대인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획기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이 법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의 개념과 추진체계, 기본시책과  재원(여성발전기금)에 관해 최초로 규정했다. 이 법에 ‘성인지 정책’의 토대가 되는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와 ‘성별통계 작성’에 관한 조항들이 최초로 포함된 때는 김대중 통치시대인 2002년이다. 이 법은 6회의 개정으로 쇄신됐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제·개정

‘여성발전기본법’은 박근혜 통치시대인 2014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됐다. 이 법은 ‘여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고, ‘성주류화 조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통계·교육, ‘국가성평등지수’, ‘모·부성권’,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했다. 이 법은 9회의 개정으로 쇄신됐다.

성평등 정책 전담 행정조직의 설치 입법  

우리나라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성인지정책·양성평등정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 주요 배경에는 전담 행정조직이 있다.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행정조직 중 최초의 전담조직은 노태우 통치시대인 1990년에 ‘국무총리훈령 제243호’를 근거로 설치된 ‘정무장관(제2)실’이다.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둔 최초의 전담 행정조직은 김대중 통치시대인 1998년에 설치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인데, 2001년에 중앙행정부처인 ‘여성부’로 발전됐다. 아울러 1998년에 5개 중앙행정부처에 직제 시행규칙을 근거로 ‘여성정책담당관’이 최초로 설치됐다. 2002년엔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해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민·관 협력체제의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도록 했다.

박근혜 통치시대인 2015년에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양성평등위원회’로, ‘여성정책책임관’은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변경됐다. 문재인 통치시대인 2019년엔 8개 중앙행정기관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2020년엔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설치되고 ‘시·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규정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마련됐다.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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